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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년 장기요양기관 보험수가 인상 안내 | 공지일 | 2021.12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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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공단_2021년_5차장기요양위원회_보도자료.hwp(245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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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.32%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. ○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.62%(목욕 4.15%, 간호 3.58%), 주야간 4.13%, 노인요양시설 4.10%, 공동생활가정 4.28% 등 전체 평균 4.32% 인상될 예정이다. □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.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(2.5:1)하도록 하고 있으나, -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*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.1:1로 개선한다. ※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이며, 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(044-202-3490/3492/3493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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